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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 날들
자기개발(self development)/손해사정

보험계약법은 상법 제4편 이다.

by 꾸NI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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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수험생활에 진입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 보험계약법은 상법안에 속해있고 제4편이 보험계약법이 되겠다. 상법 검색란에 열심히 아무리 보험계약법을 검색해 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이름 자체가 상법 제4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상법의 기초를 기록하고자 한다.
나는 평소 법에 관심은 많았으나 직접 법조문을 읽고 법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시작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날을 맞이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얼핏 들어본 적은 많으나 명확하게 이 법이 작용하는 이유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 말의 반증은 법을 어길 만큼 큰 이슈를 행하지 않아 왔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통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물론 아닌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 안 그랬다면 이 세상에 ‘뉴스’라는 매체는 없었을 것이다. 각설하고, 상법이란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사회의 질서와 안정성 유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많은 법들이 있고 우리는 지켜가며 살아간다. 그런데 상법은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데에 금전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금전적인 요소와 교환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물이 있을 때, 공정성을 제외한다면 나는 사탕을 200원 주고 샀지만, 당신은 사탕을 50원 주고 살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럼 난 억울하다. 그래서 소문을 내고 사탕 집의 손님은 끊기게 되겠지. 그런 사탕 집 한곳의 일탈이 아닌 상인들의 가격 장난에 놀아난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생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후의 일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로 들어보아도 앞이 막막~한 상황이 그려지지 않나요? 상행위의 질서유지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공정성을 잡아두기 위하여 상행위에도 법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 나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에 내가 배운 것을 나누고 기록하고자 한다. 이 티끌이 모여서 후에 현업으로 뛰어들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움직이고 도움을 주는 보험전문인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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