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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 날들
자기개발(self development)/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2급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감가상각) (TIL)

by 꾸NI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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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1. 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의 차이점

영업활동을 위해 1년 이상 장기 소유하는 자산이다.

건물, 토지, 비품, 산업재산권, 만기보유증권 등이 해당한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분류 내용 종류
자산 투자자산 기업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 또는 장기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만기보유증권(채권), 매도가능증권(주식), 장기성예금, 장기 대여금 등
유형자산 장기간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산 토지,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구축물, 기계장치, 선반 등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법률적 권리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산업재산권,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

 

 

1) 투자자산

[1] 만기보유증권

기업이 취득한 채권 중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증권으로, 만기가 확정되어 있는 국채, 공채, 사채 등, 주식은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보유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만기보유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차) 만기보유증권 XXX (대) 당좌예금 XXX
만기보유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차) 현금 XXX (대) 만기보유증권(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XXX

 

[2]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식 및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XXX (댸) 당좌예금 XXX
 
만기보유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차) 현금 XXX (대) 매도가능증권(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XXX

 

[3] 장기성예금,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장기성예금이란 결산일 현재 만기 없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의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말하며, 투자부동산은 영업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그 밖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한다.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차) 장기성예금 XXX (대) 현금 XXX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
(차) 투자부동산 XXX (대) 당좌예금 XXX
 
장기대여금을 대여한 경우
(차) 장기대여금 XXX (대) 현금 XXX

 

 

 

 

2. 유형자산의 매입원가

유형자산 매입원가는 유형자산 매입금액에 운반비, 등록비, 취득세, 수수료 등 제비용을 합산하여 기록해야 한다.

 (1회성으로 취득할 때 아닐 때 구분)

 

[1] 토지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를 말하며,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가격 외에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기료 등을 포함하여 토지 계정 차변에 기록하고, 처분 시에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취득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한다.

 

토지를 취득한 경우
(차) 토지 XXX (대) 현금 XXX
토지를 처분한 경우(장부금액 < 처분금액)
(차) 현금 XXX (대) 토지(유형자산처분이익) XXX

 

 

[2] 건물

업무용으로 사용할 건물과 공장 등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할 경우 건물 계정으로 처리하며, 구입 또는 신축 시 취득금액 외에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기료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건물 게정 차변에 기록한다

건물을 취득한 경우
(차) 건물 XXX (대) 현금 XXX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장부금액 / 처분금액)
(차) 건물 XXX (대) 건물(유형자산처분이익) XXX

 

 

[3]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 계정으로 대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차) 건설중인자산 XXX (대) 현금 XXX
 
신축 건물이 완성된 경우
(차) 건물 XXX (대) 건설중인자산 XXX

 


 

비유동자산(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감가상각)

1.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산에 대한 지출 > 지출된 효과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가?

YES : 자본적 지출(자산증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배분

NO : 수익적 지출(비용발생) 발생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

 

(1)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인 경우(건물 증축)
(차) 건물 XXX (대) 현금 XXX
 
[좀 더 알아보기] 자본적 지출로 분류하는 예(자본증가)
[자본적 지출]
1. 자산의 내용연수(수명)를 증가시키는 지출 - 대폭적인 수선 및 대체
2.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건물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2)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인 경우(건물 수선)
(차) 수선비 XXX (대) 현금 XXX
 
[좀 더 알아보기] 수익적 지출로 분류하는 예(비용처리)
[수익적 지출]
1. 원상을 회복시키는 지출 - 도색 작업, 깨진 유리창 교체 등
2.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 시키기 위한 지출 - 소모성 부품의 교체 등

 

 

2. 비품

비품은 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컴퓨터, 책상,  복사기, 프린터기 등과 같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자산을 말한다.

 

 

3. 차량운반구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 화물차, 지게차 등 모든 육상 운반구를 말하며, 차량운반구를 구입 시 취득가격 외에 등록비,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차량운반구 계정 차변에 기록한다.

 

 

4. 기계장치

공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계와 부속설비, 운송설비 등 일체를 말하며, 기계 장치를 취득 시 취득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송비, 설치비 및 시험 가동비까지의 제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5. 비유동자산 감가상각

토지를 제외한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등의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 그 가치 감소분을 감가라 하고 결산 시 기중 발생한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으나 정액법과 정률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감가상각비(정액법)

- 일정한 금액을 줄이다.

*감가(덜 감, 값 가) 가치를 줄인다는 뜻.

 

암기
(1) 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금액 / 내용연수(수명)
(2) 정률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정률
(3)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잔여내용연수 / 내용연수의 합계
ex) 컴퓨터를 내용연수 5년이라 가정할 때,
내용연수의 합계는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모두 더하기 = 15)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잔여내용연수 첫해) 5년/15년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잔여내용연수 두번째해) 4년/15년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잔여내용연수 세번째해) 3년/15년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잔여내용연수 네번째해) 2년/15년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잔여내용연수 다섯번째해) 1년/15년
(4)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당기실제 생산량 / 총추정 예정생산량

 

 

(2)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 감가상각의 회계처리에는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비를 직접 차감하는 직접법과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는 간접법이 있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간접법만이 인정되고 있다.

직접법으로 건물을 감가상각 할 경우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건물 XXX
 
간접법으로 건물을 감가상각 할 경우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XXX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는 1년분 비용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수년간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으로 건물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평가계정이다.

 

(3)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유형자산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고, 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기입함으로써 처분 시점 장부(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와 처분금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또는 손실) 계정에 기입한다.

유형자산(건물)을 처분할 경우(장부금액 < 처분금액)
(차) 현금(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건물(유형자산처분이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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