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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외 수익
분류 | 내용 | 종류 | |
수 익 |
영업 수익 |
기업 본래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생기는 수익 | 상품 및 제품의 매출액 |
영업외 수익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 이자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임대료, 수수료수익, 배당금수익, 유형자산처분수익,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잡이익 등 |
(1) 이자수익 기업이 은행예금 또는 대여금 등의 이자를 받았을 때 수익 계정인 이자수익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
은행예금 이자를 받은 경우 |
(차) 현금 XXX (대) 이자수익 XXX |
(2) 배당금수익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금에 투자한 투자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금수익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
배당금을 받은 경우 |
(차) 현금 XXX (대) 배당금 수익 XXX |
(3)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소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처분하였을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한 수익을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금액 이상으로 처분한 경우(ex. 100원 구매했고 120원 되어 처분했을때) |
(차) 현금 XXX(120) (대) 단기매매증권 XXX(1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XXX(20) |
(4)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금액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
(차) 단기매매증권 XXX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XXX |
(5) 임대료 소유하고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임대하고 집세 또는 지대 등을 받았을 때, 그 수익은 임대료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
건물 임대료를 받은 경우 |
(차) 현금 XXX (대) 임대료 XXX |
(6) 유형자산처분이익 기업이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 토지, 비품 등을 장부금액 이상으로 처분할 때, 장부금액과 처분금액과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
영업용 건물을 장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
(차) 현금 XXX (대) 건물 XXX 감사상각누계액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
(7) 채무면제이익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입금, 차입금 등을 면제받아 발생한 이익은 채무면제이익 계정 대변 기입한다. |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금을 면제받은 경우 |
(차) 외상매입금 XXX (대) 채무면제이익 XXX |
(8) 자산수증이익 주주, 채권자 또는 임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기증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금액은 자산수증이익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단 주주, 임원으로부터 받은 자산은 기타 자본 요소로 자본에 가산하고, 제3자(채권자 등)로부터 기증받은 경우에는 당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기증받은 경우 |
(차) 건물 XXX (대) 자산수증이익 XXX |
(9) 잡이익 발생한 이익의 금액이 적고, 또 독립된 계정과목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잡이익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
영업 외 비용
(1) 이자비용 차입금 또는 당좌차월 등의 이자나 사채에 대한 이자 등 금융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 이자비용 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 |
(차) 이자비용 XXX (대) 현금 XXX |
(2) 기부금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국가, 공공 기관, 학교, 종교 단체, 기타 비영리 단체에 불우 이웃 돕기(성금) 등 무상의 금전 또는 물품의 금액은 기부금 게정 차변에 기입한다. |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한 경우 |
(차) 기부금 XXX (대) 현금 XXX |
(3) 유형자산처분손실 회사가 영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을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 시 그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
영업용 건물을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ex. 100원에 샀던 건물이 현재가치(장부금액) 40원이고 30원에 팔았을때) |
(차) 현금 XXX(30원) (대) 건물 XXX(100원) 감가상각누계액 XXX(6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XXX(차액 10원) |
(4)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소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하였을 때에 그 차액에 대한 손실을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
단기매매증권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한 경우 |
(차) 현금 XXX (대) 단기매매증권 XXX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XXX |
(5)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의 고엉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하락한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계정 차변에 영업회비용으로 기입한다 |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금액 이하로 평가한 경우 |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XXX (댸) 단기매매증권 XXX |
(6) 외환차손 외국과의 무역 거래나 자금의 대여, 차입 거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외화로 표시되므로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는 환율에 의해 원화로 표시해야 한다. 외화 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 부채의 상환 시 장부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을 외환차손이라 한다. |
외화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고 외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
(차) 외상매입금 XXX (대) 현금 XXX 외환차손 XXX |
(7) 외화환산손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남아있는 외화 자산 또는 외화 부채에 대해 결산일 현재 환율과 비교하여 손실이 발생할 때 이는 외화환산손실로 처리한다. |
결산 시 환율변동으로 외화 부채에 환산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차) 외화환산손실 XXX (대) 단기차입금 XXX |
(8) 잡손실 발생한 비용의 금액이 적고, 또 독립된 계정과목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못 한 경우 잡손실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
수익의 인식시점
1. 수익의 인식 시점 - 재화의 판매
(1)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자동차 판매) 2.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렌트카 - 임대수익)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수익의 인식 시점 - 용역의 제공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
1.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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