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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_ 금리인하 요구, 10명 중 8명 퇴짜 _ 경제 신문 스크랩
1.What?
어떤 일이 발생했나?
금리인하 요구 신청 뒤 10명 중 8명이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2.Why?
이 일이 발생한 배경과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도 은행권의 금리 인하 수용률이 상반기에 이어 여전히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 불수용 시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3.How?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예상, 근거 주장은?
구체적 내용 정리
1. 금리 인하 수용률 20%로 개선되고 있지 않음
2. 불수용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명확한 이유설명이 불분명
3. 신청건수는 점점 늘어나지만 제자리인 수용률 20%대
4. 마이너스통장 금리와 신용도는 다르다는 안내서
미래 예상의 근거와 전망
1.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야기되어 왔던 내용이지마 개선되고 있지 않다.
2. 신청건수는 점점 늘어나지만 소비자가 납득한 만한 명확한 이유설명이 부족하다.
3. 더 세분화되고 조건에 알맞은 이유가 나와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인 나의 시선
현안과 사업의 장단점.
신용도와 금리는 평행선상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금리가 인하요구 대상 상품이 아니라고 안내되어 보이는 화면은 참담하다. 물론 휴대폰 앱 상으로 진행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결과물이기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금융기관에서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알림을 주면 소비자의 신뢰가 더욱 올라가 로열티가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제도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 인하요청을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카드사 리볼빙 수수료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다. 다만, 정책성 상품과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하는 보험사 보험약관 대출 예, 적금 담보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적용방안
세분화된 앱 개발 속 카테고리로 최대한 소비자의 상황에 맞는 환경의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앱 개선필요
스크랩하면서 궁금했거나 의문이었던 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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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1095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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