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아름다운 날들
금융문맹 탈출기(financial escape)/투자한걸음

유상증자 무상증자란 ? 증자 후 주가와 권리락 정리

by 꾸NI 2021. 6. 16.
반응형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뭐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궁금한 재초 여러분들이여 어서 오라

오늘 내용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뭘까요?


다음뉴스

 

위의 그림은 다음 포털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검색하였을 때 나오는 내용이다.

저기 기사 외에 삼성중공업과 같은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부터 잘 모르는 기업까지 

정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알기 전에 우리는 '증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ㅡ '증자'란 무엇일까?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증자의 방식에

우리가 배울 유상증자무상증자가 있다.


'증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기업에서 증자를 하는 이유로는 바로 돈(money)이 필요해서이기 때문이다.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설비를 추가할 때 기업이 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머니를 쉽고 빠르게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배우고 난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증자에 관해서는 다 배웠고

이제 본 내용인 유상증자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ㅡ 유상증자란?

 

새로 발행하는 신(새로운) 주(주식)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 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우리 기업의 주식 줄 테니 주주님 돈 주고 사주세용"라고 하는 것과 같다.

 

유상증자는 기존의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증자에 비해서는 선호하는 편이라고 한다.

(투자는 동반성장의 길이라던데... 이것 참 irony)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 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는 거도 기억을 하면 좋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방식에는 3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유상증자 방식

 

1. 주주배정방식

말 그대로 기업의 주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는 방식

 

2. 일반공모방식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들 즉 잠재적 주주들에게

청약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방식

 

3. 제3자 배정방식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특수한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거래처나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권리 부여를 하고

상대적으로 특정 배정이니 1,2번보다 간편하고 비용, 소요기간 등에서 용이하나

부실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를 기피하거나,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점도 많이 발생된다고 한다.



여기까지 유상증자를 알아보았다.

이제 다음 시간인 무상증자를 알아보도록 하자.


ㅡ 무상증자란?

 

유상증자와 반대로 신주 발행 시, 현금이나 현물 등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것

즉, 신주발행 주식을 주주들에게 조건 없이 그냥 무료로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보단 주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목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부분이 크다.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면 주주에게 당연히 좋은 일이며 

비주주들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긍정 시그널이 외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ㅡ 이익잉여금이 뭐예요?

 

공짜 주식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크게

이익잉여금 와, 자산 재평가 적립금, 주식발행 초과금 등으로 나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까지

마친 뒤 회사 내부에 쌓아둔 돈이고,

 

자산 재평가 적립금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들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시세를 재평가하였을 때

차익을 말한다.

 

주식발행 초과금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해 액면가의 차액만큼 

회사가 벌어들인 금액이다.

 

위 모두 잉여금으로 분류되어 무상증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ㅡ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권리락이란?

 

유상증자의 권리락

신주배정일 D-2까지 보유해야 주주로 인정되며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 입장에서 악재에 해당되어

단기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비전이 밝은 기업을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악재보단 호재에 해당될 듯하다.)

 

무상증자의 권리락

신주배정일 D-2까지 보유해야 주주로 인정되며 기존 주주에게 부여된 권리가 떨어진다.(주가 하락의 의미)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호재에 해당되어 떨어진 주가가 회복이 되며 우상향의 경우가 많다.


경우가 많은 것이다. 주식시장에 100%는 없다. 명심하자

(빨궁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