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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_ 설 이후 바뀌는 부동산 정책 _ 경제 신문 스크랩
1.What?
어떤 일이 발생했나?
지난해 출산한 신혼부부 1~2%대 대출금리 적용
청약 같은 날 발표 단지 부부 2명 각각 신청 가능
청년 청약통장으로 당첨 시 대출금리 2.2% 에 분양가 80% 대출
2.Why?
이 일이 발생한 배경과 이유는?
고금리와 높아진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되었다.
3.How?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예상, 근거 주장은?
구체적 내용 정리
1. 2023년 출산한 신혼부부들은 1~2%대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요 제도가 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
3. 최근 화두인 철도 지하화 선도지구 선정(현재 미정)
4.24년 부동산정책은 신혼/출산 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단,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 대출신청 해야 한다.)
5. 청약제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6. 또한, 같은 날 당첨자 발표일 경우 부부 합산 1회 청약에서 부부 각각 2회로 증가한다.
7.'*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9~34세 무주택 청년층 대상으로 가입 요건(소득 연 3,600만 원 > 5,000만 원 이하)을 완화하고, 이자율(최대 4.3% > 4.5%)과 납부 한도(월 50만 원 > 100만 원)는 높였다.
8.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기존 3자녀 > 2자녀 가구로 확대
9. 재건축/재개발 주목해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m 2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이자율 최대 4.5%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월 100만 원 납입한도 /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가능
*청년주택드림대출 :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소득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 까지 대출 / 금리 2.2% / 최장 40년 고정금리 지원 / 6억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해당 / 금리인하 결혼 0.1%, 출산 0.5%, 다자녀 0.2% 인하
미래 예상의 근거와 전망
1. 지난달 29일부 만들어진 '신생아 특례대출'은 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 1.6~3.3% 금리(5년 고정)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 올해 상당수 서민친화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청약통장 가입완화와 대출상품 연계로 사용가능한 조건의 대상자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나의 시선
현안과 사업의 장단점.
모든 연령대의 서민에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나, 경제의 허리 역할인 40~50대의 지원 정책들도 나와야 한다. 앞으로의 미래세대인 20,30 세대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동안 경제를 이끌어어 왔던 기존 세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적인 혜택을 다 만끽하는 세대도 존재하기는 하기에 반론할 여지는 없다.
최근 비교적 젊은 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다 좋지만, 균형 있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젊은 층만 윤택한 것이 젊은 층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
부동산 정책 변경
신혼부부와 청년의 청약 부분 완화 및 혜택 증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이슈.
적용방안
다양한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도 꾸준히 내었으면 한다.
스크랩하면서 궁금했거나 의문이었던 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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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4059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9588&ref=A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4912&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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